영주시에서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건설기계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은 국토해양부와 경북도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며 정비업 12업체, 대여업 17업체, 매매업 4업체,폐기업 3업체, 번호판제작소 1개소, 총 5개업종 37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도․점검내용은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준수 및 변경사항 신고위반,무등록업체,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무자격자 건설기계정비 등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관련법령 위반시 의법조치(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등)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수렴하여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