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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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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영주시, 재산세 납부 홍보 나서 -
2012-09-11 00:16:19

영주시는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37억1백만원과 2기분 주택분 재산세 8억4천9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2기분 주택(본세 5만원 이상) 재산세이다.

지난해보다 토지분 재산세는 2억3백만원이, 주택분 재산세는 6천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또한,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 납기마지막 날이 주말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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