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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체납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
9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및 추심 등 체납처분 추진
2012-09-18 00:09:45


영주시가 9월부터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특히 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직장인에 대하여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급여압류 대상자는 직장인 25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억8천7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49억8천5백만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영주시에서는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T/F)팀을 편성하여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5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주시에서는 급여 압류에 앞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 징수를 통해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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