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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12. 06. 30 접수마감
2012-05-30 19:35:53
영주시는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신청이 오는 6월 30일로 접수 마감됨에 따라 아직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영주시청 자치행정과(☎639-6262)를 방문하여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사망․행방불명된 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미수금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희생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위로금 등 지원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허위신고는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로금 등 지원신청이 471건 접수되었으며 그중 283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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