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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착용 공정거래 일제 단속
2012-03-14 09:23:24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개인에게는 큰 재산을 거래하는 중요한 직업이다. 따라서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의 신뢰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국 자치단체들마다 부동산중개업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3월 12일부터 3월 30일까지 공인중개사 등록개설시 발급한 신분증을 중개 업무상담시 패용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거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명찰 착용제' 를 실시하고, 입학과 개학철인 3월을 맞이하여 전․월세 및 부동산매매의 불법 탈법행위의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그동안 영주시는 지속적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는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작 배포해 고객과 중개상담시 신분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실시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할 때 대표자 명찰 및 사진으로 공인중개사임을 확인케 함으로서 시민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안영한 지가관리담당은 “향후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실시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중개보조원에 대한 실명제 실시도 검토 중" 이라며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민원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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