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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학교폭력예방 조례 제정
- 영주시 의회 총무위원장 황병직 의원 발의 -
2012-03-01 12:47:18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의원(영주시의회 황병직 총무위원장)발의에 의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2012년 2월 27일) 영주시 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오늘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영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주시장은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배움터 지킴이 등의 학교배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과 경찰관서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얻어 학교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주시의회 황병직의원(총무위원장)은,
지난 1월 28일 의회에서 고등학생 4명과 학생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침과 아울러, 2월 6일(월) 영주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영주교육지원청 및 영주경찰서 등 20여명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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