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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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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귀농정착 유도
2012-01-27 10:19:48

영주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도시민을 유치하고 저소득주민 생활향상 및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농촌주택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과 타지역 시·군·구 농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어촌에 거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자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촌주택은 150㎡이하)로 주택개량(신축)하고자 하는자로서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대상지역이다.

농촌주택개량자로 선정되면 세대당 4천만원, 연리 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하며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건립시 취 · 등록세 면제 혜택도 있다.

농촌지역 활성화 및 인구증가를 위해서 도시민 중 귀농(촌) 희망자 의 경우 당해연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 할 계획이며, 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동에서 2 월 말까지 상담 및 신청 받고 있으며 신축 후 지역농협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및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동 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아니한 농촌주택으로 농촌빈집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동에서 상담 및 신청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어 빈집 철거시 동당 1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또한 영주시에서는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빈집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대도시 주민들의 농촌빈집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추가로 빈집 매도를 희망하는 소 유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매도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농촌빈 집 소유자가 영주시청 건축지적과 건축행정담당(639-6352)에 신청 만하면 현장 확인후 홈페이지에 공개해 매매가 이뤄질 때까지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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