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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012-01-11 19:07:20
영주시에서는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9,923건에 126을 부과했다.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이상 유효한 면허이고,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금까지는 OCR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영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121,58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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