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교육,청소년

영주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 교부제 시행
- 건물번호판 신청 시, 시중단가의 40%수준의 가격으로 공급 -
2011-12-19 15:59:02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14년 1월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신축 등으로 제작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시중단가의 40%수준인 8,000원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공급하기 위해 2011년 12월 16일 건물번호판의 가격을 고시하였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에 의거 건물 등의 신축 시 사용승인 전에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시에서 자체제작 하여 교부하기로 하였다.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은 건축물의 준공 전에 시청 건축지적과에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시 건축지적과 새주소담당에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자체제작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건축주는 교부받은 번호판을 신축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이 건물등의 신축 시 건물번호판을 신속하게 제작 교부할 수 있고 시중가격보다 40% 정도 저렴한 만큼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