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문화관광

영주시, 201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2011-12-17 12:07:56
영주시는 금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1년 12월 10일 현재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기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21,309건 2,654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2012년 1월 2일까지 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128,5852로 문의하면 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