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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2011-11-05 15:03:23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모)는 2012년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 초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영주시선관위는 이에 앞서 11월 30일까지 한 달 간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해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선거법 및 특별단속 취지를 안내하고, 현수막 게시 등 다각도로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별단속 사전예고로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제 확인·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함으로써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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