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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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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10월 31일(월),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됩니다.
2011-11-02 11:40:40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10. 31(월)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 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한다.
※ 예시 : 주민등록표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변경
구분지번주소 표기변경도로명주소 표기단독
주택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43-1⇒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로 3공동
주택경북 영주시 휴천동 1777
남산현대아파트 00동 00호⇒경북 영주시 휴천동 1777
00동 00호(남산현대아파트)*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 공동주택명칭)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영주시는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주소로의 일괄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10.28(금) 18:30 ~ 10.30(일) 24:00까지 운영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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