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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납부홍보
2011-09-13 13:27:13
영주시에서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2기분주택·토지분)를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토지)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2기분주택(본세5만원 이상)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이다.

지방세 제도 변경으로 2010년까지 재산세 부과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등 4개 세목이 부가되어 고지되었지만, 올해 2011년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 고지됨에 따라 영주시는 재산세(2기분주택) 분할 납부가 1만 2천여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가상계좌 및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자동이체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1건당 150원의 재산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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