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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하면 낭패본다
2011-07-13 18:27:42
2011년 4월에 개정·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2011. 7. 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첫째,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질서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이며
(번호판 영치 상태로 운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둘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는 압류금액을 승계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전등록을 할 수 없도록 질서법이 개정되었다.
(과태료를 납부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이전등록 가능)

셋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를 전자문서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사항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는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된 질서법 시행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영치제도 도입 및 매매시 체납금액을 납부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하므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지고 질서위반행위 건수가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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