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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각종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2011-07-13 18:21:01
▣ 영주시가 시정을 위해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의회 황병직 총무위원장은 영주시 위원회 운영 현황(2010년도)을 실질성·위원 구성의 다양성 등을 분석한 결과 허점투성이였다고 검토 결과를 공개하였다.

▣ 첫 번째 문제점은 유명무실로 드러났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2010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4개 위원회로 나타났다.
이 중 조례나 운영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할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 위원회였다

▣ 두 번째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회의개최를 들었다.
영주시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참여로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서면회의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든다면 상위법률 개정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0년에 서면회의로 대체한 위원회가 발생하였다.

▣ 이런 문제점들로 인하여 영주시에서는 2010년도 각종 위원회(71개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08,77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미개최 위원회(16개 위원회)로 인한 19,600천원을 사장시킴으로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영주시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일부위원들의 중복과다 현상도 문제였다.
84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위원 분석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1,038명 중 중복위원을 제외한 실제 위원수는 548명이었다.
이 중 당연직(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485명 중 2개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87명(17.9%), 3개이상 49명(10.1%), 4개이상 30명(6.1%), 특히 5개이상 위원회에서 중복활동하고 있는 위원 15명(3.0%)도 있었다. 이는 일부 위원의 독점 참여로 인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 황병직 의원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한 위원회 통합운영과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고
-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선정기준과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며
-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와 또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였으며
-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정비와 관리에 있어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정비 또는 폐지 검토 조항과
- 위원회의 관리는 위원회별 소관부서에서는 매년 1월중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별지에 의거 작성하여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중에는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였다.

▣ 한편, 황병직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7월 11일 10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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