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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공 · 과금 체납 차량 꼼짝마!
- 유관기관(영주시,한국도로공사,경찰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
2011-05-26 18:39:28
영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32%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포차』는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주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고속도로 순찰대)이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체결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체납 차량에 대하여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어 체납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체납차량 단속반은 “영상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로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세 및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동시다발적 합동 단속을 통해 체납세 징수와 법질서 확립에 유관기관이 공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인근 시·군합동 단속을 실시 할 방침이며,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세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하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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