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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금지특별홍보기간」운영
2011-05-03 11:45:58
영주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 허위발급 사고 대비를 위한 「사망자 인감증명 허위발급금지 특별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최근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 발급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홍보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유족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망한 자의 대리권은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사망자 인감증명이 허위발급 및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망신고 후에도 전원 검색되어 형법에 저촉되는 바, 처벌 시 벌금 등 엄정한 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홍보 기간 중에는 이· 통장과 읍면동 담당자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매·화장 접수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 발생 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지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전산망에 입력하여 부정발급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특별홍보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시 홈페이지, 민원창구, 단체 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여 사망자 허위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감증명 발급 시 ‘인감보호 신청’ 및 급작스런 사고나 위난 시 권한 대행자를 지정하는 ‘유사시 보호신청’을 함께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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