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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확대 시행
2011-04-21 13:51:03
경찰청에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1조를 개정하여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일반도로 사고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과 동승자·탑승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적발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적발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고속시외버스에 대하여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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