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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의회『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황병직 의원 대표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근거 마련
2011-02-22 19:13:26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황의원은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의 체계적인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가스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로 영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해까지 48.97km의 배관을 매설하여 13,348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에 3.3km의 배관을 추가로 매설하여 1,689가구에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배관길이 총 52.1km에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15,037가구로 늘어나게 되며, 매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2015년도에는 대상가구의 7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영주시는 도시가스 공급을 꾸준히 늘려 에너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점차 해소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가스 경제성 미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는 가스 공급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황병직 의원(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가흥2동)은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자인 경북도시가스와 영주시에 수년간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회피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장애인 1~3급 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사자 유족, 참전유공자와 시장이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구당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영주시 도시가스 5개년 계획 수립 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이 우선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는 영주시장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도 엄격하게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황병직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월 18일에 개회되는 제15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게 되며, 조례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던 지역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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