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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세액공제”
2011-01-11 17:28:16
영주시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자동차
세 연세액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일까지 시청세무과(639-6128,6941)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는 납부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정된 카드(신한 및 구 엘지,삼성,현대,농협BC)로 납부해야한다.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 시에도 따로 자
동차세를 납부 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차량 말소 시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또한 납부기한을 넘기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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