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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완료
2010-12-06 08:36:51

영주시는 2012년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체계 전면 전환을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예비안내를 11. 8 ~ 11. 30일까지 실시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통·리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건물등의 점유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현수막 및 홍보포스터를 관내 주요기점에 게시하여 홍보의 효과를 높였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내년 법적고지를 거쳐 2012년부터 공적장부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새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종전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 예비안내기간 중 신청된 민원 및 누락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알려준 예정이며,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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