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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 전달교육 실시
2010-09-30 07:46:53
영주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및 사무장 38명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에 따른 안내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교육에서는 영주시 도로명주소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에 따른 세부지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012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알려주는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며, 일선의 읍·면·동 담당자들이 도로명주소 및 고지·고시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업무의 혼란 및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세부적인 고지 절차등을 도로명주소 고지 전에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전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의 고지는 다음달 말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설치된 건물번호판의 오류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고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1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본 고지를 실시하여 주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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