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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2분기(시설분,자동차) 부과
2010-09-14 07:38:45
영주시에서는 2010년도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건물 및 경유자동차분) 855,362천원을 부과하였다.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6월 30일 현재 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소유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된 고지서에 의해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인터넷지로(http//e-giro.giro.or.kr)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되며 사용용도로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하며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환경보호과(054-639-6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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