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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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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
2010-09-09 05:13:54
영주시에서는 201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3,66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이상)이다.

금번 부과액은 전년 3,494백만원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주택가격 상승, 토지 공시지가의 소폭인상 등으로 파악 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위택스(WETEX)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을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며 기관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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