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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0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10-08-17 15:46:30
영주시는 2010년 정기분 주민세 44,537건 381백만원(지방교육세34백만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8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장분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균등분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주민세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농협 또는 신용카드(삼성.현대.신한.농협비씨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이체,인터넷뱅킹,위택스(wetax)등 를 이용하면 금융기관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고품격도시영주건설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부기한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128.6941)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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