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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2010-07-22 15:48:02
영주시는 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고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을 활성화하고 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감소시키기 위해『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은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 제도는 인감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발급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신청을 통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지정하고 본인이 사고 등으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OOO, 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하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지정한대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보호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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