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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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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주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홍보
2010-07-14 14:51:04
영주시에서는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를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1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와 일반건축물분 재산세이다.

올해 부과액은 개별주택가격의 소폭상승, 건축물 기준가액 인상 등으로 지난해 대비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로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액을 미리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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