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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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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많이 낸 세금 집에서 돌려 받으세요
2010-07-08 16:42:00
영주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세 및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적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시는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미환부 과오납금을 표기하고 더불어 환급금 환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어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온라인 지방세 통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쉽고 편리하게 과오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택스는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하여 납세자가 가정에서도 직접 과오납금이 있는지 확인 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종 세무민원도 처리할 수 있어 회원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환급 절차는 위택스 신청 또는 시가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전화상으로 환부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논 농업직불금 등 각종보조금 지급계좌와 노인교통수당 복지관련 지급계좌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환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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