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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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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7월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0-07-06 15:42:07
영주시는 7월 31일까지 2010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주민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사업장 건축물(공용면적, 가설건축물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사업장이 해당되고, 건축물 소유권과는 무관하며 임차인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 또는 지방세 포털시스템 (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7.31일 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영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안내문과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였으며, 사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면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639-61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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