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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권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2009-12-28 13:29:24

영주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선된 여권신청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달라진 주요내용은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하여 확인한다.

지문은 여권발급 신청 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지문을 채취한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또한, 채취된 지문은 개인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게 된다.

특히, 그동안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은행 직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로 확대하여(인근 봉화군, 예천군 포함)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루어지므로,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약 4~5일 소요)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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