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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자진납부 유도
2009-10-16 10:23:40
영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중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각 체납자에게 발송하여 체납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한다.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압류 및 공매처분과 예급압류, 급여 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조치를 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와 3회이상 체납차량은 인도 조치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를 최대한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체납세일제정리기간중 체납세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 체납세에 관한 문의 : 세무과 세무지도담당 639-6125, 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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