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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
2009-09-11 08:07:57

영주시에서는 200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를 부과하였다.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 이상)이다.

금번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적용율 인상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며, 또한 기간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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