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영주홍보

도로에도 도로명이 ! 찾기쉬운 새주소 !
- 영주시,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시 -
2009-07-07 13:25:32

영주시는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고 의무화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중요 도로노면 위에 새주소 도로명을 표기하고 있다.

시는 유관기관인 영주경찰서의 협조를 구하여 적극적으로 새주소 도로명 노면표시 작업에 대하여 추진하였다.

도로노면 표시 대상지역은 영주시 동지역으로 차량진행 방향에 따라 도로노선에 기종점 및 중간지점에 표시하게 된다. 선비로, 지천로, 목민로 등 고유명사를 활용한 외워야 할 도로를 대상으로 선택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이 많은 시가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폭에 따라 크기는 가로 3.0m×세로 2.3m(도로폭에 따라 조정), 글자체는 흰색 고딕체로 표시하고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한 융착식으로 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노면에 도로명 표시가 완료되면 보행자 및 차량 등이 위치 찾기가 쉽고 진입도로에 접근할 경우 정확한 위치 확보가 가능하며 사전에 도로명칭을 알림으로써 적극적인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