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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중개업자 사진부착ㆍ신분증 착용제 시행
2009-03-04 08:32:00
영주시는 부동산거래질서 문란 행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자격증 등록증 대여ㆍ무등록 중개ㆍ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3월부터 신분증 착용제를 시행한다.

시는 중개사무소 내부에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20cm× 30cm)을 부착토록 하고, 아울러 신분증을 제작ㆍ교부 하여 부동산 중개업무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그 동안 문제시 되었던 자격증 대여ㆍ미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근절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주시가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중개업소의 신뢰성 회복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확립하는 특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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