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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실시
2009-02-10 09:29:43
영주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 납세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상계좌」란 농협에서 통장 실물 없이 지방세 납세자별로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납세자 편의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입금수납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전자금융서비스다. 납세자별「가상계좌번호」는 지방세 고지서 우측 상단에 진한 글씨체로 표시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기분 · 수시분 지방세 및 체납세를 세금고지서를 들고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자동지급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해 지방세를 낼 수 있다.

또한, 24시간 언제나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 마감일에도 자정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시청 세무과에 연락해 가상계좌번호와 세액을 통보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시행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번호를 기준으로 지방세가 입금됨에 따라 대리인도 입금이 가능하며, 세액과 송금액이 틀리면 계좌이체가 이뤄지지 않고, 납세자별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착오납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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