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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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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영주시,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
2009-01-07 09:59:13
영주시는 2009년 정기분 면허세 10,450건 1억1천만원을 부과 했다.
2009년 정기분 면허세는 2009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이 내는 세금은 영주시민의 미래를 위하여 알차게 쓰여지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하여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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