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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안내
10% 공제 혜택을 위해 1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2008-12-26 19:43:45
영주시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제도”가 납세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고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 일시 납부를 원할 경우 1월 31까지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신청(1월 20일까지)하여 발급받은 고지서로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시도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해 1월중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 매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일시납부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일시 납부를 원치 않을 시 납부 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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