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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기분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납부
2008-12-09 17:26:10
영주시는 2008년 12월 1일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이미 연납, 분납 등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하여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586건 2,763백만원(교육세631백만원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므로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관내금융기관, 전국농협․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신용카드(삼성, 신한, 현대)로도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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