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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은 이제 그만!
영주시 옥외광고업자 교육실시
2008-12-09 17:23:44
영주시에서는 10일 평생학습센터 회의실에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와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 홍보물 게시와 관련 현수막게시대 이용방법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보수교육과 옥외간판 등에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필증(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광고물실명제와 함께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시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현수막을 이용한 각종 홍보,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7일간, 1회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현수막 게시대 이용기간을 1회 10일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대폭 줄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12월 15일부터 현수막 광고에 따른 민원신청을 기존 방문신청에서 전자민원 신청으로 변경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광고게시의 투명성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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