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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주부(계약)검침제 시행
2008-11-11 17:59:23
영주시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단순·반복적인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관내 주부들을 채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주부(계약)검침제로 전환하여 시행한다.

주부(계약)검침제는 하망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4개 동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의 주부검침원 채용공고를 통하여 모집중에 있으며 채용기준은 만35세 이상 50세 미만(1959. 1. 1 ~ 1974. 12. 31)으로 공고일 기준 시범운영 지역인 하망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중졸이상 학력의 신체 건강한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용절차는 통반장 및 자생단체 경력, 해당 주소지 거주기간, 재산세 납부 및 자녀수 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채용결정하게 된다.

한편 영주시 수도사업소(소장 석웅수)에서는 지역거주 주부검침원의 채용으로 주부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에 민간참여 기회 확대, 이웃과 같은 친숙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주민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부검침제를 통하여 연간 2억2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상수도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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