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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08-11-04 17:36:06
영주시는 1. 1 ~ 6. 30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등록전환 등으로 이동 된 2,149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개별토지가격은 국세, 지방세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주택지적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부동산평가심의 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통지한다.

신청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주택지적과 지가관리담당 (☏639 - 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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