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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 영주시 2008년 6월 1일 기준 -
2008-10-08 17:04:52
영주시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9일 공시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 신청을 10월 29일까지 받고 있다.

이번 공시 대상 주택은 2008. 1. 1부터 5. 31까지 사이에 발생된 주택으로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발생한 개별주택 221호이며,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은 풍기읍 동부리 풍기약초시장 9세대, 혜원빌라 16세대 등 25세대이다

이의신청 및 열람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 시청 및 읍면사무소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또는 한국감정원 안동지점으로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해 준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택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영주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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