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메뉴열기

가흥동

읍면동뉴스

영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 부과
2008-09-11 17:24:39
영주시에서는 200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분)에 대해 3,425백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2008년 6월 1일 기준 재산 (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 분 재산세와 주택 분 재산세 1/2(년간 재산세 5만원이상)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3,058백만원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으로는 시가표준액 적용률 인상,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등으로 파악된다.

재산세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EX),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영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라며 “기간 경과 후 납부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