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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수 91,252명
-17대 국회의원 때보다 3% 감소, 2007대통령 선거보다 366명 늘어
2008-03-24 18:48:50
□ 영주시는 오는 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총 선거인수가 91,252명[남 44,509(48.8%), 여 46,743(51.2%)이라고 밝혔다.

□ 이는 시․읍․면장이 작성기준일인 3.21 현재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관내 49개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이다.

□ 부재자선거인명부를 포함한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3.26~28까지 3일간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선거인의 명부가 4월 2일 최종 확정된다.

□ 선거인수는 인구감소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94,082명보다 2,830(17대 대비 3.0%)명이 줄었 으며, 이 중에는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19세 유권자가 1,362명 포함되어 있다.
※ 인구수 : 114,617명(제17대 123,080 대비 8,463명 감소)

□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19세가 1.5%, 20대 15.1%, 30대 16.6%, 40대 20.0%, 50대 18.3%, 60대 이상은 28.5%이다.

□ 영주시의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는 79.6%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76.7%이고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가 86.7%로 가장 높고, 이번에 분구된 광주 광산구을선거구가 65.0%로 가장 낮다.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26~28까지「읍·면사무소」및「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 명부에 누락·오기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절차에 따라 4.1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 영주시 관계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유권자들이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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