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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새주소 사업 본격화
2008-03-08 04:30:10
❍ 영주시에서는 2007년 4월 5일「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새주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새주소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 새주소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동지역 도로명에 대하여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의 도로명주소 업무편람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명을 재정비 하여 금년 중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부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게 된다.

❍ D/B구축사업 중인 읍·면지역의 경우 지역특성과 역사적 유래, 주요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며, 새주소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장요원으로 하여금 자체 제작한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 위치정보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새주소 사업은 2010년에 완료되며,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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