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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경북도의회, 조례제정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위해 장애인단체, 장애인 가족 등 의견 수렴 -
2008-01-24 03:24:08
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 1월25일(금) 오후 2시 영주가흥종합복지관에서 손진영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의 주관으로 경북도의회의원, 장윤석 국회의원, 김주영 영주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ㅁ 이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 지난해 10월16일(화) 경북도의회에서 장애인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본 조례안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만연되어 있으며,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여건 속에서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1세기 급증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ㅁ 이날 간담회는

○ 먼저, 손진영 행정보건복지부위원장은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장애 관련단체 관계자, 장애인 가족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안으로 조례를 제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숙향 행정보건복지위원의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추진 배경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토론에서는 손진영 행정보건복지 부위원장의 주재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장애관련 각 단체 임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다.

ㅁ 향후 추진계획은

○ 1.31(목) 14:00 경산시립박물관에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역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 금년 2월에 간담회 결과 종합정리 및 조례안을 확정하여, 3월에 상임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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