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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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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내년부터 『호적』 이렇게 바뀝니다
2007-12-07 18:54:20

ㅁ 영주시에서는 호적법 대체 법률(제8435호)의 제정․공포로 2008. 1. 1.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에 따라 홍보팜플렛 5만부를 제작 세대별로 배부하는 등 새로워진 제도을 홍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ㅁ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5일과 12월 4일에는 읍면동장회의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ㅁ 따라서, 호적이 작성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 지게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관계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3대에 한하여 나타나며, 기존 호적은 제적부로 전환 관리 된다는 것을 반복 교육하고 바뀐제도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줄것을 당부하였다.

ㅁ 한편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를 살펴보면
1.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신설되며
2.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고
3. 성(姓)변경 제도 시행과 더불어
4. 친양자 제도가 시행(민법 제 908조의 2부터 제908조의 8까지)된다

ㅁ 또한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은
1. 개인별로 가족 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2.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3.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를 발급(5종) 받을 수 있고
4.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에 제한을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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