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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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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기한 마감 안내
2007-10-19 22:10:39
❍ 영주시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기한이 금년 12월말일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 등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이며,

❍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 동ㆍ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 2부(서식은 읍면동사무소 및 보증인 집에 있음)를 작성, 등기부등본과 함께 시청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및 보증사실 진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8. 6월말일 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업무처리가 종료하게 된다.

❍ 2007년 10월 현재 2,793건이 신청ㆍ접수되었으며, 이중 2,328건이 확인서가 발급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639-6381)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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