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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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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강력 단속
2007-10-11 05:08:05
❍ 영주시에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10~11월(2개월)을 제3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키로 했다.

❍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면허취소, 체납차량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특히 범정부차원(국무총리실주관)의 대포차량 정리계획에 의거 세무과(자동차세체납), 차량등록부서(정기검사미이행), 경찰청(범죄차량) 합동으로 10. 15~19까지 전국 동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자로 특별영치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 는 현장에서 즉시 인도하여 공매처분하는 등 소극적인 징수보 다는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영주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둔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2007년 8월말 현재 4,376백만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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