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문화와 예술이 함께!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영주문화예술회관
영업의 종류 | 업종 정의 | 민원 처리 안내 | 신청 서식 | 시설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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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 일반 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휴게 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첨가물제조업 | 1.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소분업 | 식품 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식품자동판매기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식품판매업을 제외한 영업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
식품보존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용기·포장류 제조업 | 용기·포장지 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옹기류 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운로드 |